줄어드는 세수, 경기부양책 발목 잡나

파이낸셜뉴스       2023.07.30 18:42   수정 : 2023.07.30 18:42기사원문
세수펑크에도 감세 기조 유지
내년 예산 편성에도 영향 미칠듯

올해 '세수펑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도 뚜렷한 세수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정도로 성장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수부족에 따른 정책대안 마련보다 감세에 방점을 찍었다. 올 세수둔화는 내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여력도 약화될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은 감세 기조 유지가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였던 지난해 세수효과는 -13조원이었지만 올해는 -4719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전반은 감세 기조로 요약된다. 세법개정안에 담긴 75개 주요 정책과제 중 72%인 54개가 기존 비과세·공제혜택 확대, 세금감면 연장 등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세금감면 특례제도 71건 중 6개만 종료한다. 이번에 연장되는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 최소 13조원대의 세수증대를 포기한다는 의미다.

내년은 차치하고 올해 세수 상황은 악화일로다. 올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올 연말까지 세수부족치는 4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시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세수부족은 기본적으로 경기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경기회복이 본격화한다면 세수부족도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세수부족은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담요인이다. 실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윤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과제이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수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추가 감세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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