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뉴스1
2023.08.02 11:15
수정 : 2023.08.02 11:15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폭우 사태를 계기로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 향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상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내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시공 검토 및 설계 시 자치구-시공자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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