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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뉴스1

입력 2023.08.02 11:15

수정 2023.08.02 11:15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 사례(서울시 제공).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 사례(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이번 폭우 사태를 계기로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 향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상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내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시공 검토 및 설계 시 자치구-시공자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