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빠져 음주측정기 못 불어".. 법원 "입술만 있으면..."
파이낸셜뉴스
2023.08.07 08:10
수정 : 2023.08.07 08:10기사원문
울산지법 항소부, 60대 음정측정 거부 벌금형 항소 기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60대 A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남 양산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측정기를 불게했지만 A씨는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7차례나 시도했으나 A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관은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치아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 넣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측정기를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만으로 측정할 수 있어 치아 결손 여부와 연관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라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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