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 또 불발… 현실 못 따라가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파이낸셜뉴스
2023.08.07 18:33
수정 : 2023.08.07 18:40기사원문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최저임금 연평균 7%씩 수직상승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최고치
지불 능력 한계에 막막함 토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A씨와 같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임에도 이들은 매년 오르는 인건비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그간 요구해 왔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며 일각에서는 35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9620원 대비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고정비가 올라가니까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며 "매출에서 인건비가 40%가량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실제 지난 2014년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10년간 꾸준히 오르면서 2023년 9620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14%가 오르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2.47%), 연평균 물가상승률(1.56%)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 사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올해 1·4분기 기준 1033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연체율도 1%로 지난해 4·4분기보다 0.35%p나 증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소상공인 체질이 허약해졌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주장했지만,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등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변화뿐 아니라 일괄적 적용이 아닌 업종별, 지역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역할을 이젠 다했고 앞으로는 진정한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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