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3법’ 발의…'교육 활동 침해 시 학생 즉시 분리'
파이낸셜뉴스
2023.08.08 11:45
수정 : 2023.08.08 14:52기사원문
교사 출신 강민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 추가
교원 요청 없어도 범죄 혐의 있으면 고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여파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하거나 수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교원의 교육 활동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생이 지속해서 흥분 상태에 있거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요구하고,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 요구에 따르도록 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침해 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할 근거를 마련하되, 침해 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된 공간에서 특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침해 행위자가 보호자 등인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되, 특별 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법안들에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 추가 △피해 교원 요청 없이도 범죄 혐의가 있을 시 고발 의무화 △학교에 1인 이상 전문 상담 교사 배치 의무화 △교장 사무에 '학교 민원 사항 처리' 추가 및 공적 소통 창구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포함한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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