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숨지고 1명 실종' 3년 만에 이뤄진 '의암호 참변' 현장검증
뉴스1
2023.08.11 17:58
수정 : 2023.08.11 17:58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사고 발생 3년 만에 진행됐다.
재판부는 인공수초섬이 임시 계류돼 있던 장소부터 1‧2‧3차 결박시도 장소, 사고발생 지점까지 사고와 관련된 주요 지점 9곳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증은 각 수초섬의 계류위치와 크기, 수초섬 위치 변경과 현재상황, 하트형 수초섬 임시계류 위치, 사고당시 카누연습장과 하트형 수초섬의 위치변경 가능여부, 하트형 수초섬 유실 후 상황, 고박시도 시점의 형상과 당시 행위, 민간보트 등 사고선박 합류 위치 및 고박시도 관여 정도 등에 대한 절차로 이뤄졌다.
검증과정에서 춘천시 공무원 측 변호인은 “수초섬 업체 직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고, 인공수초섬 업체 변호인은 “대피나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은 춘천시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측간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의암호 전복사고는 2020년 8월6일 오전 11시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수초섬 고박작업에 나선 민간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다.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작업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명했다.
당시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톤 이상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빨라 수상작업 시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춘천시 공무원들과 업체 책임자는 고박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 측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춘천시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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