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습 성추행'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불구속 송치..피해자 맞고소
파이낸셜뉴스
2023.08.14 05:10
수정 : 2023.08.14 0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조 훈련사 30대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이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1박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7개월에 걸치는 수사 결과 이씨의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오해 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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