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하면 교실 밖 분리 가능…벌 청소 안 돼
뉴스1
2023.08.17 13:59
수정 : 2023.08.17 14:03기사원문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학기부터는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학생이 불응하면 압수할 수 있다.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
교사는 또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학생의 행위를 막기 위해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체벌은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와 백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나.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허용한다. 체벌이 가능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훈육 목적의 체벌은 불가하다.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고시는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신체를 활용해 체벌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움직임을 제지시키는 것이다. 벌 청소도 안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나.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하거나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분리 장소, 시간, 학습 지원 내용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예전처럼 두발·복장·화장 단속을 할 수 있게 되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용모 및 복장'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부 내용은 학칙으로 정한다. 그러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학칙이 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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