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안건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3.08.21 12:20   수정 : 2023.08.21 12:20기사원문
KBS 보궐이사엔 황근 교수 추천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외 한국방송공사(KBS) 보궐 이사 추천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 2건을 의결했다.

우선 방통위는 방문진 의장인 권태선 이사가 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문화방송(MBC)의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약 할단 간 방문진 경영, 사무집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MBC 경영 관리·감독 분야에선 △MBC 사장 추천 절차·심의 부적정 처리 △MBC 감사업무 독립성 저해 △MBC 관계사 투자 등에 대한 소홀한 경영 관리·감독 등을 문제삼았다.

사무집행과 관련해서도 △표준화된 방송진흥 공모사업 매뉴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 발견에 따른 기준 정비 필요성 △부적정한 홈페이지 관리 등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방통위 측은 방문진이 방통위의 검사·감독 방해했다고도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이에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결원이 발생한 KBS 이사회의 보궐이사에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김현 상임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임 상임위원 2인 회의형태로 진행됐다.

김현 방통위 전체회의와는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법, 원칙, 절차, 해임사유 등 아홉번째 직권남용의 종합세트로 해임은 무효"라며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이번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이 방통위법(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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