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심사 권한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3.08.22 18:08
수정 : 2023.08.22 18:08기사원문
서울고법서 최종 승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기자】 경기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제일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4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 기각된 후 상고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8일 소송을 마무리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8월 이뤄진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2022년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4월 진행된 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환경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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