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필요… 부작용 해소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3.08.23 18:01
수정 : 2023.08.23 18:01기사원문
'교육공동체 조례' 예시안 배포..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 제시
학교장 중심 민원대응팀 운영.. 단순 반복 민원은 AI 챗봇 응대
이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가 들어가 있지 않나"라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건 사실 더 심각하다.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지만 해소방안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간 20여차례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종합방안에는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되도록 교육청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배포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상충하는 조항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문제가 되는지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이 방법을 꼭 택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에 비춰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는 교육부 차원에서 예시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가이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고 분류를 담당하는 민원대응팀의 구체적 운영기준은 시도교육청이 정하게 될 전망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다"며 "교육청,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2학기는 시범적으로 여러 방안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대응팀 신설로 교육 공무직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민원대응팀이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접수해서 배분하는 것"이라며 "민원대응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시스템, 인공지능(AI) 챗봇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고 그는 답했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장을 비롯해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순민원은 민원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에게 연계하도록 한다. 교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은 학교장이 처리한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통합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AI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을 응대하고,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