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50명 이상 예상' 때도 가능

뉴스1       2023.08.24 12:02   수정 : 2023.08.24 12:02기사원문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사용금지 의무가 지자체에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4개 법률은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개정안이 오는 12월21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기관이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된다.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기관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집단분쟁조정 요건도 완화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기존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뿐 아니라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제출요구권이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됐다. 이에 하위 시행령에서는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무를 공정위 외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종전 기관·단체에서 법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이외에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이행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목적과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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