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재연하겠다" 112 허위신고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3.08.24 15:50
수정 : 2023.08.25 16:38기사원문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안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112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해 보고 싶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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