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탄다...금융위, 31일부터 대환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3.08.27 12:00
수정 : 2023.08.27 18:40기사원문
연 5.5% 이하… 최대 2000만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자영업자들은 오는 31일부터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조건은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이고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다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이후 지난 24일까지 소상공인의 고금리(7% 이상) 사업자대출 약 1만9000건(약 1조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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