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선수에게 직접 물어봐라" 이다영, SNS 저격 글 또 올렸다
파이낸셜뉴스
2023.08.28 19:56
수정 : 2023.08.28 21: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구선수 이다영이 KOVO(한국배구연맹)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사실 확인에 대해 물었다.
28일 이다영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수고충처리센터' 이미지와 함께 한국배구연맹 선수인권보호 규정 '제 8조(인권침해 사례의 신고)'에 대한 글을 남겼다.
이다영이 공개한 인수인권보호규정에는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고충처리센터로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 △ 성적 희롱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기타 선수 개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연맹은 전항의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내용을 즉시 상벌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 5조 제2항 및 전항의 경우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사실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앞서 이다영은 지난 23일 SNS를 통해 "때론 말이 칼보다 더 예리하고 상처가 오래 남는다. 2018년 선수촌, 2019년 월드컵 일본"이라는 글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다영은 이어 25일 KOVO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다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코보의 공정한 판단과 조사를 기대한다"며 "일주일이 지났다"고 촉구했다.
또 이에 앞서 이다영은 지난 19일 '이다영 고충 처리 사항 접수'라는 제목의 메일을 KOVO 측에 보낸 사실을 인증하기도 했다.
최근 이다영은 김연경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오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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