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가입시 감평액 대신 ‘공시가‧실거래가’ 우선 적용한다
파이낸셜뉴스
2023.08.31 11:00
수정 : 2023.08.31 11:01기사원문
국토부,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가 우선 적용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가 근절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은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