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앞인데 일하고 못받은 8천억' 정부, 기획감독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3.08.31 13:48
수정 : 2023.08.31 13: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다음달 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전년 동기(6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1.7%에서 올해 23.9%로 늘었다.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이 많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한다.
또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와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습·고의 체불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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