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GH, 광교신도시 시범 추진
뉴스1
2023.09.04 12:12
수정 : 2023.09.04 12:12기사원문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무주택 주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한다.
지분 적립형 분양제도는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 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년 뒤 내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원가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취득(10~25%)하고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김 사장은 "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와 주택 가격 상승 추세 지속, 가계 실질소득 정체 중인 부동산 경제 시장을 고려해 현 법령내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GH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49조의 5 등에 근거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청약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60㎡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가격은 원가에 최소이윤(10% 이내)을 붙여 책정될 전망이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10~25%를 최초 부담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 취득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임대료(보증금)는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되고, 지분취득에 따라 점차 낮아지게 된다. 수분양자는 5년 의무거주해야 되고, 전매제한 10년 뒤 매각할 수 있다.
GH가 순분양자의 지분취득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용 59㎡ 주택의 경우, 분양가 5억원을 가정했을 때 20년 동안 5억9000만원을 부담(정기예금이자율 2% 경우)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광교신도시 A17블록(4만248㎡)에 시범공급된다. 공급 주택은 600호로, 이 중 전용 5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40호, 나머지 360호는 일반분양(전용면적 60~85㎡)으로 각각 공급된다.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H는 시범 사업 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해 3기신도시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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