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와 말다툼 뒤 흉기 들고 집 앞에서 3시간 기다린 40대

뉴스1       2023.09.05 15:09   수정 : 2023.09.05 15:09기사원문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예비,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20일쯤 흉기를 들고 매제 B씨의 집에 찾아간 '살인예비' 혐의와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며 11살 아이를 협박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기분이 나쁘다며 따지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숨긴 채 B씨의 집 앞에서 3시간 가량 기다렸다. B씨는 A씨를 먼저 발견했고, A씨가 협박한 11살 아이도 다행히 흉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앞을 지키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있었다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기분이 나빠 찾아갔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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