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마피아 집안 아들이 시켰다" '7억대 마약 밀수' 고교생 '억울함'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3.09.05 17:54
수정 : 2023.09.05 17:54기사원문
7월 방학 맞아 귀국했다가 공항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생은 해외 마피아 조직 집안 아들의 강요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A군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마피아 조직 집안 아들의 강요로 마약을 밀수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군은 5월 26일 독일에서 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2.9㎏을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마취제 일종인 케타민은 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오·남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은 중학교 동창인 B(18)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31)를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B군에겐 밀반입한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넘겨받았다. C씨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냈다.
당시 두바이에서 학교에 다니던 A군은 7월 방학을 맞아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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