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10대 청소년 유사강간…오픈채팅으로 노렸다
파이낸셜뉴스
2023.09.12 14:23
수정 : 2023.09.12 14: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오산시의 한 주택에서 B양(15)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울며 방에 들어가는 B양을 따라들어가 위로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픈채팅방을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둘은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뒤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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