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주식 사고 리포트로 추천... 전직 애널리스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3.09.19 15:43
수정 : 2023.09.19 15:43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애널리스트 어모씨(42)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어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인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선 "주가상승분을 단순 계산해 나온 금액 전부를 이 사건 범행의 인과관계에 있는 부당이익으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씨는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했던 인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긴급조치 통보를 한 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에 들어가며 그의 범행이 밝혀졌다.
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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