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179개 현장서 적발… “처벌수준 5배로 높이고 과징금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3.09.20 15:19
수정 : 2023.09.20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하도급 처벌수준을 5배로 높이고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시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발주자가 원청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내놨다.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5.2%에 해당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249개 건설사에서 333건이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33.3%)이다. 불법 하도급은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서 많았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하도급 과징금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는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불법 재하도급 관리의무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반면,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재하도급 증빙자료를 구비해야하는 등 구체적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불법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에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40% 이하 과징금 부여로 강화된다.
특히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도 구축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 관청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만든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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