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납징수 위해 폐차 차량 고철대금 압류
연합뉴스
2023.09.20 15:12
수정 : 2023.09.20 15:12기사원문
차령초과 말소제도 악용 방지
대전시, 체납징수 위해 폐차 차량 고철대금 압류
차령초과 말소제도 악용 방지
이를 위해 시는 상습 체납자들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폐차(말소)를 할 수 없지만, 차종에 따라 10∼12년이 지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 있어도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불성실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차령 초과 기간까지 운행한 다음에 폐차해 폐차장으로부터 30만∼150만원의 차량공철대금을 즉시 받아 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이 같은 관행을 끊기 위해 차량을 폐차장에 맡긴 뒤 체납액을 징수한 차량 소유주에게만 고철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매년 200여대의 차량 폐차 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측은 체납액 감소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로 체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기준 폐차 1만769대 가운데 10%가량인 1천33대가 차령 초과로 폐차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것만으로 폐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체납자 부당이득 예방과 성실 납세자 공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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