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가게 바닥에 오줌…식당‧병원서도 상습 행패 70대
뉴스1
2023.09.21 07:03
수정 : 2023.09.21 07:03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마사지 가게, 식당, 병원 응급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모욕 범행을 일삼은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강원 춘천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달라고 하는 업주 B씨(61‧여)에게 “XXX아”라고 욕설을 하며 하의를 탈의한 채 가게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바닥에 소변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마사지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업주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마사지 가게의 업무를 방해했다.
또 A씨는 같은해 10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업주 C씨(69‧여)에게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기도 했다.
같은해 11월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자신이 먼저 진료를 받겠다고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응급실 보안요원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4개월의 기간 동안 마사지 가게, 식당,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불응‧재물손괴‧폭행‧모욕 등의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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