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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가게 바닥에 오줌…식당‧병원서도 상습 행패 70대

뉴스1

입력 2023.09.21 07:03

수정 2023.09.21 07:03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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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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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마사지 가게, 식당, 병원 응급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모욕 범행을 일삼은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퇴거불응‧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강원 춘천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달라고 하는 업주 B씨(61‧여)에게 “XXX아”라고 욕설을 하며 하의를 탈의한 채 가게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바닥에 소변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마사지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업주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마사지 가게의 업무를 방해했다.



또 A씨는 같은해 10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업주 C씨(69‧여)에게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기도 했다.

같은해 11월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자신이 먼저 진료를 받겠다고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응급실 보안요원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4개월의 기간 동안 마사지 가게, 식당,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불응‧재물손괴‧폭행‧모욕 등의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