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0월 3일까지 전통시장 18곳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3.09.24 10:15
수정 : 2023.09.24 10:15기사원문
28일부터 공공기관·공영주차장 304곳도 무료 개방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 서부시장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8곳이다.
단,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송정5일시장, 송정매일시장, 월곡시장, 비아5일시장 등 6곳의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304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무료로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의 위치는 공유누리(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와 공공데이터 포털, 카카오맵, 네이버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웅 광주시 교통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면서 "고향 방문으로 가족·친지와 술자리가 잦은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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