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담대·전세대출도 앱에서 갈아탄다

파이낸셜뉴스       2023.09.25 18:42   수정 : 2023.09.25 18:42기사원문
금융위 연말 대환대출 범위 확대
전세대출은 빌라 등 全주택 적용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 전세대출을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구축한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의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와 단독·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전세대출로 넓힌다고 25일 밝혔다. 주간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만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전세대출은 95%가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시세를 몰라도 대환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약 100일간 신용대출 대환 인프라를 이용한 대출은 총 6만7384건 이뤄졌다. 1조5849억원의 대출이 더 낮은 금리로 움직였다. 금융소비자의 평균 이자가 1.5%p 낮춰지면서 약 3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금융당국이 나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 인프라를 꾸리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기회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잔액을 더하면 1173조원으로, 가계 신용대출 잔액(238조원)의 5배가량이다. 인프라 범위가 커지면 신용대출 대환 비교서비스를 중심으로 영업해 온 핀테크사의 매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대출 규모가 더 큰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해 수수료 수입을 키울 수 있다. 핀테크사가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율은 공시된다.


한편 금융위는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촉진이 전체 가계부채 증대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리인상 국면에 대출잔액을 늘려 '부동산 가격이 이자 부담액보다 더 오를 때까지 버티겠다'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고려해 대출 증액 이동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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