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중처법 애매모호 명확하게 개정..추가 유예도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3.09.26 09:52
수정 : 2023.09.26 09: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중기담당 주무부처 장관 의견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중처법을 무서워하는 것은 강력해서가 아니라 애매모호해서다”며 “애매모호한 법으로 기업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업종과 업력이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처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기업을 하나의 잣대로 담는 것 보다는 법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또 50인 미만 중소기업 85.9%가 중처법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시행 시기를 놓고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4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외에도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에 대해 중기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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