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판결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2023.09.26 18:33
수정 : 2023.09.26 18:33기사원문
2심서 횡령액 8000만원으로 늘어나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선고됐으나
검찰 "법리 오해 있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등 1718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총 8000만원으로 봤다. 또 윤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속여 보조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으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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