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그게 뭔데요”...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직장인 40%, 수당 못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3.09.27 07:34   수정 : 2023.09.27 0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7%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출근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영세기업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 13.9%, 대기업 12.4%, 중견기업 11.9%, 공공기관 7.1%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스케줄 근무’(27.2%)와 ‘필수 최소 인원’(16.9%) 등 순이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해서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응답자 10명 중 4명은(41.9%)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일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당 지급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응답자의 64.2%는 이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