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추가 논란 막을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2023.09.27 13:36   수정 : 2023.09.27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률플랫폼 '로톡'을 이용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 26일 취소 결정을 내렸다. 로톡이 일부 지적사항을 개선할 경우 논란거리는 어느정도 제거된 모양새다. 다만 기존 업계와 법률플랫폼간 추가 갈등이 벌어질 소지는 여전하다.

법무부 차원의 개선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사건은 변협이 지난 2021년 개정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 개정안이 발단이 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새로운 사업 형태는 일절 금지토록 했다. 변호사 123명은 이 개정안 등을 근거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3가지 주요 쟁점을 따졌다. 우선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를 먼저 살폈다. 플랫폼이 양측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 '알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로톡이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 쟁점은 로톡이 가입 변호사간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도록 드러냈는지 여부였다. 이 부분은 명백히 문제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징계위는 "변호사님과 의뢰인을 연결" 등의 문구로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선 로톡이 가입 변호사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위는 변호사들이 광고규정 위반을 인지했다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제로 징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세 번째 쟁점은 로톡이 초기에 서비스한 ‘형량 예측 서비스’ 이용 여부였다. 징계위는 형량 예측 서비스에 대해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라며 광고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들의 이용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형량 예측은 이미 로톡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로톡 입장에선 징계위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하면 당장 사업 리스크는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거리는 남아있다. 향후 변협이 광고규정을 추가 개정할 경우 유사한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법체계가 새로운 서비스에 일부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로톡과 유사한 리걸테크 플랫폼은 이미 해외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다. 한국의 리걸테크 시장은 많이 늦은 편이다. 2005년 설립한 미국 법률 플랫폼 '아보'는 1600만건의 법률상담 글이 올라와 있다.
2005년 설립한 일본의 '벤고시닷컴'은 일본 변호사 50%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 해외 플랫폼에 밀리지 않으려면 토종 법률플랫폼이 커나갈 토양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 취지에서 법무부가 부처 차원의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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