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 내 수배됐던 60대男, 노상방뇨로 '딱 걸렸다'
파이낸셜뉴스
2023.09.28 16:06
수정 : 2023.09.28 16: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됐던 남성이 길거리에 노상방뇨를 하다 '딱걸린'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이 남성은 밀린 벌금을 고스란히 내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노상방뇨를 하고 있어 뭐라고 했더니 말다툼으로 이어졌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그 결과 A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 150만원을 받지 않은 B급 수배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간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안낸 벌금 150만원을 회수하면서 A씨를 귀가시켰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12호에 해당한다.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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