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 상대 게임머니 사기행각 30대 징역 4년형
연합뉴스
2023.10.03 05:01
수정 : 2023.10.03 05:01기사원문
100여명 상대 게임머니 사기행각 30대 징역 4년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3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렇게 편취한 돈을 A씨는 스포츠 도박이나 피시방 이용료 등으로 사용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10여건의 사건으로 기소됐음에도 법정에 1회 출석한 후 불출석을 이어가면서 범행을 계속했다"며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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