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3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약 1년 동안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속여 2천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렇게 편취한 돈을 A씨는 스포츠 도박이나 피시방 이용료 등으로 사용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10여건의 사건으로 기소됐음에도 법정에 1회 출석한 후 불출석을 이어가면서 범행을 계속했다"며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