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레즈미·야쿠자…'조폭 문신' 해주는 업자들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3.10.05 04:20
수정 : 2023.10.05 0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폭력조직원들 몸에 불법으로 문신을 새겨주고 거액을 챙긴 업자들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나머지 4명은 대량의 문신 용품(마취 크림, 진통제용 의료용 마약 등)을 불법 유통, 또는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징역 5년,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추징금 2억 4000만 원~5억 8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해 죄질이 나쁜 점, 각자 문신 시술을 한 횟수와 물품 불법 유통 경위, 피부염 부작용을 일으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감찰은 피고인들이 폭력조직 연루 고객을 따로 저장・관리하면서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범죄 수익 대부분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 차명으로 아파트·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조폭 문신이 폭력 조직의 가입 조건이고, 문신을 새긴 미성년자 4명이 실제 조직에 가입한 점 등도 규명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법률 대리인은 문신 시술이 보건 위해를 발생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일부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조폭인 줄 모르고 시술했던 정황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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