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환대출 4억까지 한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3.10.05 18:32
수정 : 2023.10.05 18:32기사원문
정부, 피해자 지원기준 완화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로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내놨다.
저리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2%대의 저렴한 대출을 제공,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인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다. 대출액은 2억4000만원이었다.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전세시세의 30~50%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이달 중 시행예정이다.
피해자 법률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기로 했다. 비용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이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임대인의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심판청구 절차비용도 지원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고 지원방안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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