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못 된다…35년 만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파이낸셜뉴스
2023.10.06 15:12
수정 : 2023.10.06 15:12기사원문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민주·정의, 본회의 직전 의총서 부결 당론 채택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이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책임성과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하는 사법부 수장이 되기에는 이 후보자 자질이 부족하다며 부결에 힘을 실어 왔다. 민주당은 특히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로 △부도덕한 개인과 가족의 비위 의혹 △가족 회사를 이용한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역사 인식 등을 꼽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며 대법원장 공백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직 등과는 달리 대법원장은 후보자 지명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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