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외이사 회사 자료 누락' 구광모 LG 회장 경고
뉴시스
2023.10.12 10:02
수정 : 2023.10.12 10:02기사원문
LG 소속사 현황 허위 제출 행위 인식 가능성 경미…위법성 상당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심의한 의결서를 공개했다.
구광 회장은 지난해 4월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노스테라스', '인비저닝파트너스'를 LG의 소속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김모씨는 LG 사외이사로 있어 동일인관련자다. 이에 노스테라스는 LG의 계열사 요건을 충족했다.
인비저닝파트너스 역시 LG 계열사인 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로 있는 제모씨가 최다 출자자이기 때문에 LG의 계열사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구 회장이 지정자료 거짓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고, 거짓 자료 제출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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