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세 모녀 막는다' 수원시, 주택관리비 체납 1647가구 지원
뉴시스
2023.10.16 10:00
수정 : 2023.10.16 10:00기사원문
4개월 이상 관리비·임차료 체납 1926가구 전수 조사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파악했다.
이 중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647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서 2022년 8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자신이 살던 연립주택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세 모녀는 "세입자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물 관계자 신고를 통해 발견돼 숨진 사연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들이 남긴 A4용지 9장 분량의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후 세 모녀는 먼저 숨진 아들의 지인이 사는 화성시에 주민등록만 둔 채 수원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거주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매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세대 등을 조사해 시민 주거복지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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