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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세 모녀 막는다' 수원시, 주택관리비 체납 1647가구 지원

뉴시스

입력 2023.10.16 10:00

수정 2023.10.16 10:00

4개월 이상 관리비·임차료 체납 1926가구 전수 조사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발인이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2.08.2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발인이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2.08.2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제2의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주택 관리비와 임차료를 체납한 '주거위기가구' 전수 조사를 벌여 발굴한 1647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파악했다.

이 중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647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세부적으로 12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맞춤형 급여를 연계했고, 5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13가구에는 기타공공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고, 1617가구에는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해줬다.

앞서 2022년 8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자신이 살던 연립주택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세 모녀는 "세입자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물 관계자 신고를 통해 발견돼 숨진 사연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들이 남긴 A4용지 9장 분량의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후 세 모녀는 먼저 숨진 아들의 지인이 사는 화성시에 주민등록만 둔 채 수원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거주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매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세대 등을 조사해 시민 주거복지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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