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법원서 혐의 인정…"도주한 것은 아니다"
뉴시스
2023.10.16 11:09
수정 : 2023.10.16 11:09기사원문
첫 재판 공전 후 오늘 공판서 혐의 인정 형 가중되는 특가법 도주치상 적용 부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롤스로이스 20대 남성'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가중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법 적용에 대해서는 항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신씨 측은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특가법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씨 측 주장은 도주를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기에 형이 가중될 수 있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은 무리라는 취지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단순 교통사고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처벌 형량이 더욱 센 편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5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피해자 부친 등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씨는 올해 8월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다졸람 등과 같은 약물을 2회 투약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다졸람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졸음, 어지러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투약 후 운전 등에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신씨의 상습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의 소변에선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