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공전 후 오늘 공판서 혐의 인정
형 가중되는 특가법 도주치상 적용 부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롤스로이스 20대 남성'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가중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법 적용에 대해서는 항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신씨 측이 기록 검토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미루면서 이날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인부 절차가 진행됐다.
신씨 측은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특가법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씨 측 주장은 도주를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기에 형이 가중될 수 있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은 무리라는 취지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단순 교통사고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처벌 형량이 더욱 센 편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5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피해자 부친 등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씨는 올해 8월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다졸람 등과 같은 약물을 2회 투약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다졸람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졸음, 어지러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투약 후 운전 등에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신씨의 상습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의 소변에선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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