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3.10.18 18:23
수정 : 2023.10.18 18:23기사원문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18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선고했다.
조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다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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