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23년 형을 선고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내란' 및 '친위 쿠데타'로 정의하며 이전에 없었던 '위로 부터의 내란'이라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의 이유로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최초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재판 지휘를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변경토록 한 바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에도 한 전 총리가 개입했다고 봤다. 또 한 전 총리의 계엄문건 관련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의 내란이 '아래로 부터의 내란'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다. 과거 대법원 판례와 양형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이번 내란 사태가 죄질이 더 중하다고 본 것이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윤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이 벌인 위헌 위법한 행위로,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며 "많은 사례들에서 친위쿠데타에 성공한 권력자는 독재자 됐고, 국민의 생명권과 기본권울 침해하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줬다. 이후 권력이 약해지면 정치투쟁으로 번져 사회가 존속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은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 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가 헌법을 위반해 국민이 가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었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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