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곤충 생산시설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3.10.25 12:10
수정 : 2023.10.25 12: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등이 허용되고, 곤충 생산시설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단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곤충 생산시설은 곤충 가공업체가 곤충 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 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 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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