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이 파탄" 친딸들 성추행…아내는 남편 눈 찔러
파이낸셜뉴스
2023.10.26 05:40
수정 : 2023.10.26 0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친딸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린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실을 알고 잠든 A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러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아내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 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B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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