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19금' 구직앱 연령 구분 없이 노출…"조치 필요"
뉴시스
2023.10.26 14:34
수정 : 2023.10.26 14:34기사원문
변재일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문제 실태점검 해야" 원스토어는 검색결과 초기화면에 청소년유해 표시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구글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앱에 이용연령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청소년 유해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플레이에 유통되는 앱에 이용연령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한 앱이 무방배로 노출되고 있어 실태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26일 주장했다.
이와 달리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는 같은 내용을 검색하면 결과 초기화면에 '청소년유해표시(!9금)'가 일괄 표기돼 있다. 이용등급도 19세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청소년유해정보가 포함된 앱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앱 운영자는 물론 앱을 심사해 등록·제공하는 앱 마켓 사업자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에도 제대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는 제42조를 위반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변 의원은 "구글플레이에서는 유흥업소 후기 공유 앱이 별다른 제재없이 등록돼 있다"며 "구글은 앱마켓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방조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에도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앱 이용이 대부분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태점검과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유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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