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막힌 '도심철도 지하화'… 부처간 이견에 특별법 지지부진
파이낸셜뉴스
2023.10.29 18:37
수정 : 2023.10.29 18:37기사원문
尹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
사업비·상부개발 등 논의 길어져
국토부 법안 제출 하반기로 미뤄
천문학적 사업비는 상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검토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철도 지하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원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물론 지상부에는 공원 또는 대규모 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철도 노선에 있는 광역지자체까지 협의에 나서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 시점이 연기됐다"며 "법안 내용을 놓고 특별히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장기적 도시계획 밑그림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철도 지하화 계획을 포함했다. 부산·인천·대전·대구 등 지자체들도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 등이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화에 따른 천문학적 재원은 상부 지역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일례로 국비지원 없이 통합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상부개발 이익을 활용해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연말 특별법안 제출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별법이 제정되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담길 전망이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